사단법인 농산업발전연구원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법인은 "사단법인 농산업발전연구원(이하 "농발연"이라 한다)"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" Research Institute of Agribusiness Development(RIAD)"으로 한다.
제2조(목적) 본 농발연은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, 영농법인 및 농업관련 산업체 등의 영농 및 경영과정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풍사는 농촌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농발연은 주사무소를 경기도 수원시 (팔달구 화서2동 436-3 농민회관 별관 401호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둘 수 있으며, 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4조(사업) 본 농발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1. 농업인 및 농축·식품산업 관련 사업체의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
2.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컨설팅, 연구용역 및 지원사업의 수행
3. 정부·지자체 또는 산업체에서 의뢰하는 농림수산식품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 관련 연구용역 및 정책사업의 수행
4. 정부 및 지자체 농축산·식품 관련 사업신청 및 지정관련 업무 대행
5. 해외 농업개발사업 지원
6. 농업인 및 농축·식품 산업체의 농업기술경영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대책연구
7. 농자재의 성능·효능 시험평가 및 등록신청서류 작성, 공시 및 인증신청업무 컨설팅 및 등록대행
8. 농작물의 병해충, 잡초 예찰·방제 시험 및 관련 업무 대행
9. 신품종 출원업무 및 생산판매 신고 대행
10. 농축산물 및 식품의 수출입 관련 상대국 안전관련 컨설팅 및 연구
11.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행
12. 각종 농업관련 기업체의 임시직, 정규 입직원 채용 및 추천
13. 그 밖에 위 각호와 관련한 부대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성) 본 농발연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은 본 농발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자
2. 명예회원은 본 농발연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 농발연의 모든 회원은 농발연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회지 등 발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.
② 본 농발연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③ 본 농발연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바라야 하며,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제7조(회원자격의 상실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탈퇴의사가 있는때
2. 제명처분있을 때
3.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
제8조(제명)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농발연의 명예를 훼손한 때
2. 제명처분있을 때
3. 3년 이상 회비를 미납추징 탈락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제명한 것
제3장 임원 및 직원
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인원) 본 농발연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.
1. 이사 3인 내지 5인(이사장 포함)(2021.7.13 개정)
2. 감사 1인(2021.7.13 개정)
3. 사무총장 1인
제10조(임원의 선임 및 승인) ① 본 농발연의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③ 임원교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, 임원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본 농발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장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.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일
3. 재경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점이 있을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4. 조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포고에서 적의 조치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남는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을 수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,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는 파권이 없는 이사의 수가 5%를 미달한 때에는 사업의 집행 빈도 및 위임하여야 한다.
제13조(임기만료 등의 경우) 임원의 임기 만료 시 또는 사임 등의 경우에도 후임자가 포임될 때까지 선임자는 직무를 이어가야 한다.
제14조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 임원이 회원 자격을 잃은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 다만 퇴임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상벌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.
제15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농발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제16조(전문위원) ① 농발연은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전문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.
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7조(사무국) ① 농발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④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제18조(사무총장의 임기)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4장 회 의
제19조(회의의 종류) ① 본 농발연의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총회는 법의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③ 정기총회는 대년1회로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.
제20조(회의의 소집) ① 총회와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가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요청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의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총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 목적 및 부의안건은 기재한 통지서를 각 회원에게 발송(전자문서포함)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회의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제21조(의장)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22조(정족수) ① 총회는 정회원 4인(위원수)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23조(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권의 위임) 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이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후 의견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은 위임할 수 있다. 다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정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.
제24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의 승인
2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
제25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의 수립
2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심의
3. 법인 취지사의 때정 및 사정의 심의
4. 기타 법인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제26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(회의록)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1.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한 임원의 수
3. 의안의 변경
4. 담당의 연출 및 탈퇴
5. 기타 법인의 대상 등 중요한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제5장 재정 및 회계
제28조(재정수입) 본 농발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1. 출연금운용
2. 회비수입
3. 찬조/기부금
4. 기타 잡수입
제29조(회비) 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피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납부한 입회금은 관련하여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은 본 법인의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일발 청구를 가지지 아니한다.
제30조(예산의 의결, 결산의 승인) ① 본 농발연의 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31조(특별회계) ① 본 농발연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자금을 관리하거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 회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상금의 과지사는 총회의 의결에서현금지 및 지출금과에만 포함해야 한다.
제32조(회계연도) 본 농발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제33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제34조(해산, 잔여재산의 처분) ① 본 농발연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.
② 본 농발연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농발연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.
제7장 보 칙
제35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제36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) ① 본 농발연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.
이사(이사장) 류 갑 희
이사 차 재 선
이사 한 계 수
이사 허 장 현
이사 이 광 하
감사 안 광 욱
②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서기 2015년 02월 28일, 감사의 임기는 서기 2014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.
부 칙
제1조(발효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.
제2조(서류비치) 법인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1. 회원명부(현행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함)
2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
3.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
4. 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(증빙서 포함)
5. 연도별 회비수납 현황
6. 재산현황 등
위 사단법인 농산업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
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다.
서기 2011년 1월 16일
발기인 류 갑 희 (인) 발기인 차 재 선 (인)
발기인 한 계 수 (인) 발기인 허 장 현 (인)
발기인 이 광 하 (인) 발기인 안 광 욱 (인)
부 칙(2021.7.13. 일부개정)
제 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025년 2월 14일
사단법인 농산업발전연구원
이 사 장 차 재 신